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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손주 돌보고 월 30만원 지원금 받기 -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

by 김몬몬 2023. 9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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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 손주 돌보고 월 30만원 - 서울형 아이 돌봄비 지원사업

 

최근에는 할아버지, 할머니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.

이제 서울시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가치를 인정하여 조부모님께 월 30만원씩 지원해주는 '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'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 

아래 자세한 내용 안내드릴게요! 

 

정책상세내용 바로가기

 

지원대상

서울에 거주하면서, 만 24개월 ~ 만 36개월의 영아가 있고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양육공백*이 있는 가정

* 양육공백 가정: 맞벌이 부부, 한부모(조손), 다문화 가정 등

* 영아 나이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함

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% (월소득 기준, 세전)

*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%를 경감한 금액을 소득 산정

 

 

지원내용

'조부모 돌봄비 (4촌 이내 친인척)'  또는 '민간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' 중 택1

  1. 조부모 돌봄비 지원 
    • 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
    • 돌봄비는 조력자 (또는 부모)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
  2. 민간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
    •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렵거나,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아래의 서비스기관의 이용권을 지급
      • 맘시터
      • 돌봄플러스
      •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
  3. 공통내용
    • 영아 1명 : 월 30만원 지원 (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)
    • 영아 2명 : 월 45만원 지원 (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) 
    • 영아 3명 : 월 60만원 지원 (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)
    • 최대 13개월까지 지원

 

신청하기

 

지원절차

'서울형 아이돌봄비' 지원절차

 

신청방법

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  영아의 양육자(부모)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

 

 

 

서울형 아이돌봄비

 

문의: 다산콜 02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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